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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제도 지원

채무조정제도 지원

채무조정비용 지원이란?

1:1전문 재무상담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,
상담사가 개인의 부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 안내와 비용을 지원합니다. ※ 전세사기피해 특례 적용 시 추가 비용지원

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
  • 대상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써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,
   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
   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
  • 지원내용 절차안내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안내, 비용지원
법원을 통한 개인회생
  • 대상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,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
    일정한 수입이 있는 “급여소득자”와 “영업소득자”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자
  • 지원내용 절차안내, 해당 법원으로 개인회생 접수안내, 비용지원
채무조정비용 지원
제외 경우
꼭 확인하세요!
  • 한국장학재단 ‘학자금대출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신용회복지원사업’ 및 ‘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’ 과 중복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• 최초 상담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등
    채무조정을 기 신청한 경우
    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전세사기피해 등 청년 지원 특례 적용 요건

  •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’ 소지자 또는 ‘임차권등기명령 결정’ 후 등기한 자

채무조정비용 지원절차

  • 01재무상담
    신청

  • 02사이버교육
    1강 수강

  • 03 1차 대면상담채무조정비용
    지원대상여부 확인

  • 04서류구비,
    사이버교육 2강 수강 및
    상담후기 작성

  • 052차 대면상담 채무조정비용지원 신청 (상담후기 제출)

  • 06내부승인 후
    채무조정비용지원

  • 사후관리

확인해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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