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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예방비용 지원

연체예방비용 지원

연체예방비용 지원이란?

1:1전문 재무상담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, 개인별 상담내용 및 재무평가를 바탕으로
과도한 월 부채 상환금 부담등 연체위기에 있는 청년에게 연체예방비용을 지원합니다.

연체예방비용 지원
  • 대상 현재 3개월 평균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 예정액 비율이 높아, 연체가능성이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이력이 있는 자로 연체예방비용 지원을 통해 연체해소 및 신용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전세사기피해 특례 적용 시 요건 완화
  • 지원내용 심사승인 후 비용지원
연체예방비용 지원
제외 경우
꼭 확인하세요!
  • 한국장학재단 ‘학자금대출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신용회복지원사업’ 및 ‘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’ 과 중복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• 최초 상담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등
    채무조정을 기 신청한 경우
    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전세사기피해 등 청년 지원 특례 적용 요건

  •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‘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’ 소지자 또는 ‘임차권등기명령 결정’ 후 등기한 자

연체예방비용 지원절차

  • 01재무상담
    신청

  • 02사이버교육
    1강 수강

  • 03 1차 대면상담연체예방비용
    지원대상여부 확인

  • 04서류 구비

  • 052차 대면상담 1차 연체예방비용 지원신청

  • 06내부승인 후
    1차 연체예방비용 지원

  • 07사이버교육
    2강 수강 및
    상담후기 작성

  • 083차 대면상담 2차 연체예방비용 지원신청(상담후기 제출)

  • 09내부승인 후
    2차 연체예방비용 지원

  • 사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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